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연구개발특구에서 개발된 신기술과 신제품이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규제 특례가 마련된다. 방송통신 신규 서비스에 대한 신속확인제를 도입해 규제 여부와 조치 의견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 신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민생 부담 및 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담았다. 각 부처가 올해 규제혁신을 위해 중점 추진할 과제로 3대 분야 3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도입한다. 신기술과 신제품의 조속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특구 기반 규제 특례가 없다는 문제를 개선한다. 과기정통부는 올 6월 연구개발특구법을 개정해 특구 내 신기술과 신제품에 대한 규제 특례를 신설한다. 규제 확인과 안전성 검증을 거쳐 조속한 시범사업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신속확인제를 도입한다. 새로운 방송통신 서비스의 시장 진출시 규제 여부와 향후 조치 의견 등을 확인해 주는 별도 소통창구와 규정을 만든다. 이를 위해 6월 '방송통신 규제 신속확인 처리지침(훈령)'을 신설한다.
창업 기업의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하고(기획재정부), 연구개발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도 확대한다(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특허 우선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행정규제기본법과 4대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 입법을 추진 중으로 상반기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중앙부처 중심으로 이뤄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특례를 공공기관 규정·지침까지 확산해 신산업 규제 혁파를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도 혁신한다. 창업지원 업종과 재창업의 창업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중기부),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 비율을 완화한다(교육부).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화물차 신규 허가를 확대해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화물차 수급조절 적용을 배제한다.
국민 불편과 부담도 줄인다. 그동안 PC로만 가능했던 코레일과 수서고속철(SR) 명절 승차권 모바일 예매 및 발매가 가능해진다. 전문대학 정원 외 편입학 규제도 개선하고,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산업 선도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상반기 중 자율주행차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드론과 맞춤형 헬스케어 등 다른 분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