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한국GM의 부품 반품, 하도급법 위반인지 살펴볼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한국GM의 부품 반품이 하도급법 위반인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한국GM이 이미 납품받은 자동차 부품을 반품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부당 반품은 심각한 법 위반”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GM은 최근 군산공장에서 조립하던 차량의 부품 일부를 반품하고 있어 협력업체로부터 '손실 떠넘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GM이 차량을 단종시켜 발생하는 소비자 보호 문제를 검토하겠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그렇다”며 “강화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개정돼 조만간 공포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GM의 '유사 가맹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차례 심의 절차 종료를 했다가 재 접수돼 본부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검토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순정부품 문제와 관련해서는 “순정부품이라는 오인 가능성이 있는 용어를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시장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