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일 '원포인트' 본회의...선거법 처리해 광역의원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국회가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여야 대치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월 28일에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시한은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국회, 5일 '원포인트' 본회의...선거법 처리해 광역의원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정회하고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했으나 자정을 넘기면서 본회의 의결이 무산됐었다. 일부 의원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부분에 반발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가 이뤄진 공직선거법 통과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면서 “공직선거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도 개정안 통과를 감안해 선거구 등을 조정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부연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일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 등의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개시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도 “5일에 공직선거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가 열린다”며 “공직선거법 처리가 본회의 처리시한을 넘겨 통과되지 못해 선거를 준비하는 많은 후보자께 심려를 끼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여야 합의를 존중해 공직선거법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