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SK디스커버리 추가 고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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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 고발을 누락했던 SK디스커버리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SK케미칼은 작년 12월 1일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투자부문(SK디스커버리)과 사업부문(SK케미칼)으로 분할됐다. 그러나 지난 달 공정위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SK케미칼만 제재했다.

이후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파악해 SK디스커버리에게도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SK디스커버리는 향후 지주회사로서 새로운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SK디스커버리는 SK케미칼 주식을 공개매수 해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와 새로운 SK케미칼에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하고, 공표명령 이행과 과징금 납부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 달 공정위는 SK케미칼에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처럼 기업 분할 등 변화를 인지하지 못 해 피심인 고발에 착오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박재규 공정위 상임위원은 “조사 단계부터 피심인을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매뉴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어떤 내용이 담길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