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내년 7월부터 폐지…장애인도 거부하는 복지제도, 그 이유는?

사진=장애인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사진=장애인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인등급제는 장애 정도에 따라 6단계까지 등급을 나누는 제도다. 1등급이면 장애 정도가 가장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1~3급 지체장애인은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아울러 장애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름'이 아닌 '1급장애인' 또는 '6급장애인'으로 불린다.
 
이에 장애인들은 "우리는 사람도 아니냐"며 항변하고 나섰다. 아무도 몸에 매기지 않는 등급을 장애인의 몸에 매기는 제도라는 것이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등급제가 장애인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도 슬프지만, 이 장애등급이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급을 없애고 장애인의 필요와 욕구, 자기선택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6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중증장애인에게는 주치의를 정해 주요 장애와 만성질환 관리를 해주고, 어린이장애인은 지역별로 설립되는 공공재활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월 25만 원으로 올리고, 2021년에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