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7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 사전 예고

기업이 스스로 사업보고서 점검항목을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은 6일 2017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사업보고서 제출기한(내달 2일)보다 한 달 정도 앞서 공개했다.

이번 사전예고는 12월 결산 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등 총 2576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은 상장기업이 충실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기재 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항목은 재무사항(40개 항목)과 비재무사항(8개)으로 구성된다.

재무사항에서는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25개 항목)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8개) △연결실체 관련 공시정보 수집(7개) 등을 주요 점검한다.

재무공시사항 작성기준 준수여부에서는 재무제표·요약재무정보뿐 아니라 '리스 회계기준(K-IFRS 제1116호)' 등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 시기와 재무영향도 넣었는지 확인해야한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제도 및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 현광과 연결공시 대상법인의 최상위지배기업 정보, 국내외 종속기업 정보도 파악할 예정이다.

비재무사항으로는 △기업 지배구조 공시 적정성(3개 항목) △사회경제적 현안(2개) △서식개정(2개) △기재미흡 다수발생(1개) 총 8개 항목을 예고했다.

최근 투자과열이 우려되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주요 계약 및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합병 등 사후정보도 꼭 기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병은 기업 조직변경에 관한 주요 정보인데도 최근 3년간 점검에서 기재미흡 비율이 45%를 지속 상회했다”면서 “(합병 등) 건별 상대방 및 계약 내용을 기재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금감원은 5월 신속점검한 결과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미흡 사항을 정정하도록하며, 기재가 충실한 항목 모범사례 설명회도 개최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