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100만명 돌파…전체의 43%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100만명을 넘었다. 전체 대상자 가운데 43%에 달하는 수치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제17차 최저임금 TF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월부터 신청이 늘며 어제까지 신청 건수가 근로자 기준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6일 기준 102만9000명을 기록했다. 정부가 추정한 신청 대상자 236만명 중 43%다. 일자리 안정자금 하루 평균 신청건수는 1월 3600명에 불과했지만 2월 4만5900명으로 12.5배 급등했다.

고 차관은 “100만명이 넘는 저임금 근로자가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게 됐다”며 “소득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해 영세사업주 인건비 부담 완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산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앞서 국회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종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형권 차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끊어내고 과로사회 탈출의 전기를 마련하는 등 우리 경제·사회에 근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중소기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어려움을 최소화 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영향을 점검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기 차관은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현장안착을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신규 채용,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에 대한 지원으로 노·사 부담을 완화한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노동시간 단축의 조속한 현장안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성기 차관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도 재정지원,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방안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