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가 6월 지방선거 전에 산입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대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국회는 정부와 함께 산입범위 조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최저임금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노사단체와의 마찰을 얼마나 줄일지가 핵심 과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 내 제도 개선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최저임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여부를 검토한다. 이미 환노위에 주요 제도개선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환노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여당도 논의할 만하다는 입장이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넣어야 한다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의 다수안과 같다.
환노위는 오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다. 법령 개정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7월 이전엔 끝내야 한다.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됨에 따라 사실상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개정 방향 수립과 검토, 국회 입법절차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
가장 시급한 것은 시행령 개정이다. 현 시행령에서 규정한 산입범위를 정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개정안 입법이 가능하다는 게 환노위 설명이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확대하는 등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최저임금을 업종·지역·연령별 차등화하고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임금 가이드라인 역할을 못하고 갈등만 양산한다”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TF 권고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담아야 한다. 여당 소속 환노위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여러 이슈가 많지만 우선 최저임금 TF 권고안 중 갈등요소가 많은 부분을 배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공이 고용노동부와 국회로 넘어왔다”면서 “정책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당론을 정하고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