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 영업 비밀에 대한 랜섬웨어의 공격이 계속되지만, 이를 처벌할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랜섬웨어가 기업의 영업 비밀을 유출하지 않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암호화하기 때문이다.
![4차산업시대...랜섬웨어, 플랫폼 불공정거래, 망중립성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https://img.etnews.com/photonews/1803/1049788_20180308155136_553_0001.jpg)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규제개혁·공정거래·사회안전망 소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랜섬웨어를 적발해도 영업비밀 측면에서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영업비밀 침해 유형은 취득과 사용, 누설에만 한정돼 있다”면서 “랜섬웨어의 의한 '암호화'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법)을 개정해 랜섬웨어의 방법으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무력화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관한법률 상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산업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피해 기업은 민법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규정으로 그 피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은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므로 부정경쟁법을 개정하는 것은 중복규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불공정거래도 거론됐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포털서비스 사업자나 각종 유형의 플랫폼 사업자를 위시로 한 데이터 기반 경제가 급속 발전하면서 이용자 보호, 중소형 사업자에 대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규제틀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포털이나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내외 동등규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가짜뉴스 △온라인 골목상권 침해 △중소형 CP와의 불공정한 수익 배분 △뉴스기사 임의적 재배열 △광고와 정보(검색결과 또는 기사)의 구분 불명확 △불법 정보 유통 △해외 사업자에 의한 국내 이용자의 이익침해행위 등을 예로 들었다.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동등 규제에 대해선 동의한다고 했다. 역외적용은 관할권과 국제예양, 실효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망 중립성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홍문기 한세대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 독식과 비용 전가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망 공정성' 정책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공급 사업자의 콘텐트 유통채널이 되므로 거래과정에서 우월한 지위에 놓인 플랫폼 사업자가 수요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와 방통위는 이와 관련한 모니터링 강화 및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