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군부대 LPG 구매입찰서 담합한 8개 기업에 '과징금 59억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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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군부대의 난방·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에서 두원에너지 등 8개 기업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LPG 구매 입찰 과정에서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8개 기업에 과징금 총 59억원을 부과하고, 6개 기업은 검찰에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두원에너지, 대일에너지, 동해 등 7개 기업은 2007~2013년 4개 입찰지역(강릉, 인제, 원주, 춘천)으로 나눠 매년 실시한 총 28건 입찰에서 지역별 낙찰사, 들러리사, 낙찰가격 수준 등에 합의했다.

두원에너지, 원경, 영동가스산업 등 7개 기업은 2014년 4월 입찰지역을 하나로 통합해 실시한 입찰에서 7개 기업 중 누구라도 낙찰되면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입찰 결과 두원에너지가 낙찰 받았다. 7개 기업은 두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공급능력, 군부대 소재지와 LPG 충전소 위치 등을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8개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9억200만원을 부과했다. 대일에너지, 동해, 두원에너지, 영동가스산업, 정우에너지, 우리종합가스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동방산업은 2010년에만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고, 원경은 2014년 물량배분 합의에만 참여한 점을 고려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군부대 난방·취사에 사용되는 LPG 관련 지역 공급업체의 고질적 담합을 적발·시정했다”며 “앞으로도 군납분야 공공입찰 관련 담합을 지속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