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는 국내에 출시되며 유해성 논란과 함께 세금 인상 문제도 함께 불거졌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인상을 놓고 '과세공백'과 '서민증세'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이다. 세금 인상은 담뱃값 인상과 직결돼 소비자 반발과 함께 서민증세 논란도 제기됐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11월 개별소비세를 시작으로 12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올해 1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줄줄이 상향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은 △개별소비세 1갑당 126원에서 529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그램당 73원에서 1갑당 750원 △담배소비세 1갑당 528원에서 879원 △지방교육세 1갑당 232원에서 395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는 일반 권련담배의 △개별소비세 594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의 약 90% 수준으로 인상된 수치다.
세금이 인상되자 담배업체들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 인상분의 일부를 소비자가에 반영했다. 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 전용 '히츠'의 가격을 지난해 12월 4300원에서 4500원으로 200원 인상했으며 KT&G 역시 1월 릴 전용 담배 핏의 가격을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다.
가격을 인상한 담배업체들은 제세부담금이 1000원 이상 인상한 데 반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와 식약처 등 보건당국이 진행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 위해성 평가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공과금은 일반 궐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일반 궐련담배와 동일한 세금이 부과될 경우 현재 2991원인 세금은 3323원까지 오를 수 있어 또 한 번 가격인상이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조사결과가 일반 궐련에 비해 덜 유해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유해성 논란에 따른 세금 인상을 명분으로 내세운 국회는 역풍을 맞을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8월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물질 측정 검사에 들어갔음에도 해당 결과를 참고하지 않고 서둘러 세금 인상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치 어려울 전망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금연 정책으로 국민건강증진을 내세워 담뱃세를 2000원 인상했지만 세수만 크게 늘었을 뿐 금연 효과는 미미했고 '증세 꼼수'라는 꼬리표만 달린 상황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증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유해한 일반 담배에 비해 비교적 덜 유해한 궐련형 전자담배가 대체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