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성범죄 제약사는 혁신 인증 취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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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한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기존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의 고시 시행일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를 적용한다.

인증 취소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000만원∼6억원, 인증 기간 중 500만원∼1000만원)이 기준을 넘어서거나 리베이트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인증이 취소됐다.

앞으로는 리베이트 금액 500만원 이상, 적발 2회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이 한번 취소되면 그 뒤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제약기업 설명회와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며 “개정 고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3일까지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