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이 뜨겁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 지침에 따르면, 해당 산업은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하도록 지원하며,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최소 2년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물론,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2년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시 최대 7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다.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각 지역의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