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망중립성 원칙 완화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당장 개정보다 망중립성 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과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바탕으로 추이를 보자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망중립성 원칙 유지'를 국정 방향으로 제시한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망중립성 유지 기조 불변'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가동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 참여하는 각계 전문가가 5G 망중립성 원칙 완화를 다수 의견으로 제시하면, 정부 주도 제도 개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G 망중립성 매듭을 풀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국회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비례)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주자다. 김 의원은 콘텐츠 사업자(CP)가 망투자비를 보조하는 내용의 '포스트 망중립성'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다. 변 의원은 21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방향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의견이 엇갈리는 점은 변수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망중립성 원칙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5G를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로 망중립성 원칙 적용 범위를 구분하려는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5G 망중립성 원칙 완화 노력이 일반 인터넷이나 4G 서비스와는 무관하고, 5G 내에서도 초민감서비스를 제외한 일반 서비스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득하자는 것이다.
6월로 예정된 20대 국회 2기 상임위원회 출범 이후 국회 5G 망중립성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