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협업을 위한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을 전 부처에 확산한다. 내년까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종이 출력하지 않고 모바일로 주고받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정부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혁신하는 '정부 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혁신 10대 중점사업은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주차장 등 공공자원 개방 확대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공공부문 여성 임용 목표제 도입 △국민 토론광장 '광화문 1번가' 상설 운영 △예산·법령 등 핵심 정책 과정에 국민참여 강화 △범정부 협업 촉진을 위한 인사·조직·평가시스템 개편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관용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성희롱 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는 근무환경 △낡은 관행과 선례를 깨는 창의행정 구현이다.
◇데이터 기반 지능형 정부 구현
정부는 내년까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한다. 소방차 배치도 빅데이터를 분석해 처리한다. 119 안전센터 입지도 최적화해 골든타임을 단축한다.
정부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로 주고받는 디지털 서비스 '전자문서지갑'을 개발한다. 국민 행정기관 간 공문을 우편이나 방문대신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문서24'를 올해부터 모든 행정 업무에 확산한다. 모바일 행정 서비스 종합 혁신 계획도 수립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내 회의실, 주차장, 강당 등 공공자원을 개방·공유한다. 6월 말부터 지자체 공모사업을 해 2019년 말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약 결제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국가안보와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2022년까지 국민 삶과 밀접한 국가중점데이터 128개와 신사업 핵심데이터 100개를 발굴, 개방한다. 전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로 현황을 파악한다. 국가 데이터맵을 구축해 공개한다.
혁신 아이디어를 정책 서비스로 구현하는 '벤처형 조직'을 시범 운영한다. 정책 공공사업 분야 실패 사례를 발굴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실패 박람회도 올해 최초로 개최한다.
◇업무 혁신으로 사회개혁 추진
협업이 필요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부처 간 상호·교류하는 '전략적 협업직위'를 도입한다. 업무상 밀접한 관련 있는 부처 간 협업 정원제도 도입한다. 올해 정부업무평가부터 각 부처 협업조정 추진 노력·성과를 반영한다. 기관 간 공동 전자결재, 공문 상호 열람이 가능한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을 전 부처에 확산한다.
5월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조성한다. 국민과 함께 정책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으로 만든다. 온라인 광화문 1번가는 8월까지 구축하고 국민신문고, 청와대 청원게시판, 부처 장관과 대화 등 기존 창구를 연결한다.
올해부터 국민 참여 예산제를 도입한다. 국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광역지자체별로 신설한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 장려금도 현재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국민 참여 법령심사제도 실시해 온라인 조례 제·개폐청구제 도입과 조례 제개폐 청구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국가 투명성 제고에 집중 투자
2018년부터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지침과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사회 가치를 반영한다. 인권, 안전, 환경, 사회 약자배려 등 사업에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에 '사회영향평가' 요소를 도입한다.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를 달성한다. 진입부터 관리직 진출까지 인사상 차별요소를 개선한다. 정부위원회의 비수도권 위원 비율도 2022년까지 40%로 상향한다.
무관용 원칙으로 공공분야 채용 비리를 원천 차단한다. 채용비리 발각 즉시 부정합격자는 퇴출한다. 가담자는 수사의뢰한다.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합동대책본부는 권익위 중심의 지속 관리체계로 개편한다.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공무원이 기업 등 민간에 '갑질' 행위를 하면 징계한다. 관피아 부패해소를 위해 직무관련 퇴직공직자 접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한다.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시 당연 퇴직된다. 사건 은폐와 2차 피해시 관리자 책임을 묻는 근거를 마련한다.
김인순 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