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역 상점, 매출 목표 달성 못해도 '위약벌' 없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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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역사에서 음식·의류 등을 판매하는 중소상공인은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코레일유통에 수수료를 물거나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해 주요 임차인인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한 4개 유형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코레일의 자회사로, 소매유통·광고·임대사업 등을 수행한다. 기차역사에서 음식·의류·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570여개 전문점의 중소상공인은 코레일유통과 전문점 운영임대계약을 맺는다. 전문점 매출이 늘면 코레일유통에 지급하는 임대료가 비례해 높아진다.

코레일유통은 전문점 월 매출액이 최저하한(운영자가 입찰 참가 당시 제안한 매출액의 90%)에 미달하면 차액분에 대해 수수료를 위약벌로 납부하도록 불공정약관을 운용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조항이라 무효라고 판단하고 시정 권고했다.

월평균 매출액이 전문점 운영자 제안액의 90% 미만인 경우, 연간매출액이 직전년도 총 매출액의 90% 미만인 경우 연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코레일유통이 자진 삭제했다. 공정위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임대료 조정 시 물가상승률만 고려하고, 약관에 '조정(인상)'이라고 표현하는 등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조항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매장 운영 관련 조세, 공과금, 이밖에 부담이 증감됐을 때 계약 내용을 당사자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다.

모든 위험에 대비해 보험가입을 강제하도록 한 조항도 자진 시정했다. 전문점 운영자는 모든 위험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법률상 가입의무 있는 보험만 가입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를 점검해 부당한 위약벌 조항은 시정 권고했고, 다른 3개 유형 불공정약관은 점검 과정에서 코레일유통이 자진 시정했다”며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