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자동차 양보하고 철강 관세 면제받고…對美 통상 불확실성 대거 해소

한미 양국이 제3차 FTA개정협상을 통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차 한미FTA개정 협상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한미 양국이 제3차 FTA개정협상을 통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차 한미FTA개정 협상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제외에 일괄 합의했다. 미·중 무역전쟁 등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강대국의 추가 통상 압박에 대비할 통상 역량 강화가 과제로 떠올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국과의 철강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국가 면제 협상을 마무리, 25% 추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한·미 FTA 개정도 조기 합의 원칙을 정하고 타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FTA 개정 협상 범위를 최소화해서 신속한 타결에 초점을 맞추고, 철강은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최근 3년 동안 수출 물량 70% 쿼터를 확보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자동차를 일부 양보하되 우리의 민감한 사안을 방어했다. 자동차는 미국이 대한국 무역 적자 주범으로 지목한 FTA 개정 협상에서 최대 민감 사안이었다.

미국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 철폐 기간을 현재 10년차(2021년)에서 20년(2041년)차 철폐로 연장했다.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현행 2만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핵심 민감 분야는 우리 입장이 관철됐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사용 의무화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 관심 사안인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는 투자자의 소송 남발 방지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관련 요소를 반영하기로 했다. 현지 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상계관세율 산정 내역을 공개하기로 합의하는 등 미국 수입 규제 조사 관행의 절차상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합의에도 통상 분야에서 위기 요인은 항상 존재한다”면서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개방 DNA를 키우고 세계 경쟁에서 자신감을 갖게 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일종의 통과의례였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 양측은 조속한 시일 안에 분야별로 세부 문안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 후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앞으로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한·미 양국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산 철강재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최근 3년 동안 평균 수출량(383만톤)의 70%(268만톤)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25% 추가 관세 없이 수출 물량을 확보, 수출 불확실성을 줄였다.

통상교섭본부는 대미 철강 수출이 전체 철강 수출(3170만톤)의 11% 수준으로, 미국 쿼터로 인한 수출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