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 담합에 과징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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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스마트카드가 발주한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LG CNS와 에이텍티앤에 과징금 총 2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스마트카드는 2013년 서울시 2기 신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을 발주했다. 수도권 지하철·버스에 장착된 교통카드 결제단말기의 카드처리관리, 요금계산관리 등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LG CNS는 이미 1기 사업(2004년 시작)을 낙찰 받아 수행한 바 있다. 2기(2014년부터 시작) 사업 중 해당 용역도 수행하기 위해 에이텍티앤에 제안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투찰가격은 자사와 격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높게 투찰할 것을 제안했다. 에이텍티앤은 LG CNS 제안을 받아 들여 제안서는 그대로 제출하되, 투찰가격은 너무 낮지 않게 투찰했다.

LG CNS는 1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노하우, 단말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기술능력 평가에서는 에이텍티앤보다 우위에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에이텍티앤이 자사 투찰금액보다 크게 낮게 제출하지 않으면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에이텍티앤의 투찰가격을 너무 낮게 쓰지 않도록 제안했다.

공정위는 LG CNS에 1억7300만원, 에이텍티앤에 78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수도권 대중교통 관련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