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 주파수가 추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 시티와 공장 등에서 활용될 IoT, 초정밀 위치측정(UWB)용 주파수 공급과 기술기준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했다. 〈본지 3월 7일자 8면 참조〉
스마트 시티와 공장에서 전파간섭 없이 안정적 이용이 가능한 1㎓ 이하 대역을 저전력·저용량 IoT용 주파수로 확보·공급한다. 1㎓ 이하 대역에서 '무선 호출' 또는 '공중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용으로 분배됐지만 미이용 중인 주파수 11.7㎒폭의 용도를 변경, 연말까지 공급 계획을 수립한다. 1㎓ 이하 대역은 전파 회절성이 좋아 이동통신과 방송용 등으로 널리 활용된다.
고용량 IoT 서비스를 위해 5.2㎓(5150-5250㎒) 대역 기술규제를 개선한다. 이 대역은 과거 IEEE 표준에 따라 기술기준이 제정, 인접대역보다 출력이 4분의 1에 불과하고 사용 범위도 실내로 한정돼 있다.
규제 개선을 통해 사용범위를 실외로 확대하고 출력도 4배 상향(2.5㎽/㎒→10㎽/㎒)한다. 스마트 시티의 지능형 CCTV 등 영상기반 교통체계와 생활안전 인프라가 고도화가 기대된다.
정밀위치측정에 활용도가 높은 UWB(Ultra Wide Band)용 6.0~7.2㎓ 주파수도 실내 위치측정용으로 추가 공급한다.
6.0~7.2㎓ 대역은 미국·유럽 등에서 UWB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대역이다. 전파이용의 국제조화를 통해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공장의 핵심 기반이 되는 주파수 추가 공급으로 통신사업자 이외 IoT 전용 사업자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IoT 활용 혁신적 서비스 모델 개발을 통해 신산업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oT용 주파수 추가 공급 행정예고는 지난해 12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 新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과 이달 초 의결한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 후속조치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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