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이용자·취약계층, ATM수수료 전액면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왼쪽)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우리은행 고객이 ATM 수수료가 면제된 것을 보며 축하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왼쪽)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우리은행 고객이 ATM 수수료가 면제된 것을 보며 축하하고 있다.

정부가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 취약계층 대상으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를 면제한다. 연 42만명의 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위원회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 취약계층에 ATM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이며 자행 ATM을 이용한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기존 상품가입 고객 및 향후 가입 고객 모두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ATM 수수료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씨티은행은 제외다.

금융위는 42만명의 서민대출상품 가입자가 혜택을 받아 연 68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핵심취약계층은 ATM 수수료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차상위계층은 대상에서 제외했고, 감면 혜택도 50% 감면 등으로 은행마다 대상이나 감면 혜택이 달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핵심취약계층이 수수료 전액 면제로 확대된다. 또 한 부모 가정이나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도 ATM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한 부모 가정,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 총 18만명 이상이 연간 29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우리은행 본점을 찾아 서민 ATM 수수료 인하가 원활하게 시행되는지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달 중 ATM 수수료 인하방안 외에도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 금융지원 방안,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 방안 등 서민 금융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추진하겠다”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저소득층 ATM 이용 행태를 분석, 중장기적으로 보다 많은 서민이 별도 신청이나 증빙 없이도 ATM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표] ATM 수수료 면제 방안(자료-금융위원회)

서민대출이용자·취약계층, ATM수수료 전액면제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