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 취약계층 대상으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를 면제한다. 연 42만명의 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위원회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 취약계층에 ATM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이며 자행 ATM을 이용한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기존 상품가입 고객 및 향후 가입 고객 모두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ATM 수수료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씨티은행은 제외다.
금융위는 42만명의 서민대출상품 가입자가 혜택을 받아 연 68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핵심취약계층은 ATM 수수료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차상위계층은 대상에서 제외했고, 감면 혜택도 50% 감면 등으로 은행마다 대상이나 감면 혜택이 달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핵심취약계층이 수수료 전액 면제로 확대된다. 또 한 부모 가정이나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도 ATM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한 부모 가정,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 총 18만명 이상이 연간 29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우리은행 본점을 찾아 서민 ATM 수수료 인하가 원활하게 시행되는지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달 중 ATM 수수료 인하방안 외에도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 금융지원 방안,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 방안 등 서민 금융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추진하겠다”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저소득층 ATM 이용 행태를 분석, 중장기적으로 보다 많은 서민이 별도 신청이나 증빙 없이도 ATM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표] ATM 수수료 면제 방안(자료-금융위원회)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