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동안 5회 이상 조사했던 기업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본부가 직접 조사한다. 반복적 법 위반 기업, 공정위 시정조치 이행을 '시늉'만 하는 기업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신고가 빈발한 기업에 대한 사건처리 방식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조사가 개시됐던 기업을 대상으로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사건 전담부서인 지방사무소에서 해당 신고사건을 본부로 이관한다. 종전에는 과거 신고이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각 지방사무소에서 개별 신고내용 별로 조사를 진행했다.
본부로 이관되는 사건 기준은 신고접수 건수, 부서별 업무량 등을 감안해 수시로 조정한다. 본부는 해당 신고 뿐 아니라 기존 진행 중인 다른 신고사건을 병합해 처리하고, 신고와 관련된 거래행태 전반에 대해 개선 조치를 취한다.
최영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종전 조사방식으로는 신고가 빈발한 사업자의 영업행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웠다”며 “반복적 신고사건을 처리하는데 행정력이 낭비돼 시장에 파급력이 큰 사건에 조사역량을 효율적으로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동일 기업을 대상으로 다수 신고(3건 이상)가 제기돼 조사 중인 경우에는 공정위 사무처장이 현장조사 계획 수립 등 사건진행 과정을 직접 관리한다. 동일 기업에 대한 신고 건을 통합 검토해 사건처리 속도를 높인다. 3월말 기준 3건 이상 신고가 계류 중인 기업은 30여개에 달한다.
최 과장은 “반복적으로 신고가 제기되는 기업에 대해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법 위반 행위를 유발하는 기업의 거래관행, 기업문화를 개선하는데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처리 방식 개선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의지에 따른 것이다.
지 부위원장은 지난 1윌 취임 후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 공정위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척 시늉만 하는 기업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