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시행에 앞서 모범규준 초안이 공개됐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는 대기업 그룹 부실이 금융계열사 전체 부실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1월 31일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 후속조치다.
그룹 위험관리체계 일환으로 대표회사 이사회를 최상위 의결기구로 규정한다.여기서 대표회사는 감독 대상 금융그룹 지정 시 그룹 내 최상위 금융회사로 정한다. 대표회사는 그룹 위험관리 업무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요구권을 갖춰야한다.
대표회사를 보좌하기 위해 그룹 실정에 맞게 위험관리협의회, 대표회사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나 위험관리책임자를 그룹 위험관리기구로 둔다.
금융그룹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위험의 전이 등 점검대상 그룹위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그룹위험 가운데 자본손실흡수 능력 제약은 유럽연합(EU) 감독지침에 기반해 산정한다. 위험집중은 정량위험 평가방식, 그룹 내 전이위험은 비정량위험 평가모델로 측정한다.
또, 금감원이 금융그룹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 나타난 취약성을 반영해 관련위험 축소, 필요자본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다.
금융위(금융서비스국장, 자본시장국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와 금감원(전략감독부원장보, 보험부원장보, 금융투자부원장보, 중소서민부원장보)로 감독 협의체를 구성한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금융그룹 감독 협의체에서는 그룹 감독정책 등 주요사항을 협의한다. 간사로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을 둔다. 연 1회 이상 진행한다.
금융위는 그룹위험 관리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대해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단계로 그룹위험 관리실태나 자본적정성 등이 적정 수준에 미달했을 때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할 경우 금융그룹 명칭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도 시범 적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의적 권고사항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6월까지 세 달 간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 모범규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7월 제도 시범적용에 앞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기간 20일 외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추가 진행한다”면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도 올해 국회 제출을 목표로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