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9개 사업 예타 면제

일자리 박람회 모습
일자리 박람회 모습

정부가 '청년 일자리대책' 집행을 위해 9개 대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에 앞서 이뤄진 조치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등 9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면제 사업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방안(교육부) △연구개발(R&D) 성과의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청년과학기술인 육성 방안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양성 추진방안(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행정안전부)이다. 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방안(농림축산식품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계획(산업통상자원부)과 함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계획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및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 운영계획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 취업 지원사업 운영계획(이상 중소벤처기업부)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15일 청와대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청년 일자리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안을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해 6일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장애인·저소득층에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감액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늘리고, 저임금 근로 청년 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10건, 즉석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