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많다”며 거래 막은 암호화폐거래소…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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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암호화폐거래소가 '출금액이 너무 많다'는 등 불합리한 사유로 소비자의 입출금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사실이 밝혀졌다. 시스템 오류, 서버 점검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암호화폐거래소는 책임을 회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암호화폐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 조항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비티씨코리아닷컴(서비스명 빗썸), 코빗(코빗), 코인네스트(코인네스트), 코인원(코인원), 두나무(업비트), 리너스(코인레일), 이야랩스(이야비트),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 리플포유(리플포유), 코인플러그(코인플러그), 씰렛(코인피아), 코인코(코인코)의 약관을 조사했다.

점검을 거쳐 광범위한 면책조항, 아이디·비밀번호 관리책임 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등 12개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하고, 나머지 2개 조항은 사업자가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비티씨코리아닷컴, 두나무 등 7개 사업자는 '결제 이용금액(출금액)의 과도함', '회사 운영정책' 등 포괄적 사유로 결제·입금·출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렵고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코인원 등 12개 사업자 모두 자의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을 운용했다. '결제 이용금액(출금액)의 과도함', '관리자 판단', '장기간 미접속' 등 포괄적 사유로 로그인, 거래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코빗 등 12개 사업자 모두 아이디·비밀번호 관리 책임, 아이디·비밀번호 부정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결과 책임을 모두 고객에게 떠넘겼다. 공정위는 서버 관리 소홀 등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 해당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2개 사업자의 광범위한 면책 조항도 무효로 결론 내렸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이상 사업자 고의·과실로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코인플러그를 제외한 11개 사업자가 포괄적 사유로 소비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무효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광고성 정보의 수신거부 방법을 회원 탈퇴로 한정하는 조항(6개사) △이용계약의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3개사) △링크된 사이트에 관한 면책조항(9개사)에 대해 시정권고 했다. 공정위 점검 과정에서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암호화폐에 대한 임의 현금화 조항(2개사) △손해배상 방식으로 암호화폐나 포인트(KRW)를 지급하는 조항(2개사)은 사업자가 자진 시정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불공정약관을 시정해도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암호화폐 가격이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는 암호화폐 거래시 스스로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