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6일 오후 이뤄진다. 2016년 10월 24일 국정농단 사태의 기폭제가 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보도가 터진 이후 약 1년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국정농단 사태는 2016년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도해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어 최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3차례에 걸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사태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민심을 되돌리지 못했고 결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청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연이어 구속기소됐다. 이들의 공소사실에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이라는 항목이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같은 해 3월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열흘 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13일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첫 재판 이후 5개월 만에 법정에서 처음 입을 열었다. 그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보이콧을 선언했다. 유영하 변호사 등이 포함된 변호인단은 총사임했다.
재판은 42일 만에 재개됐다. 그 사이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전담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은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데도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는 최씨에게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인정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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