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민병두(더불어민주당)·김수민(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개인간 금융(P2P)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에 관한 법률안' 법안 소위를 앞두고 P2P 정의와 투자한도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P2P 관련 법 미비로 2조원이 넘는 시장이 성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이 시행한 'P2P 가이드라인'에도 한도 규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방향은 없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P2P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P2P업체를 대부업으로 분류해 '비영업대금 소득세(투자수익의 27.5%)를 내게 했다”면서 “금융위 서민금융과에서 관리하는 바람에 산업 육성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토로했다. 해당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대출 투자 한도를 두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시장 요구에 금융당국도 민병두 의원과 김수민 의원안을 바탕으로 규율 체계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 법안과 김수민 의원 법안 모두 P2P 대출업을 독자 금융산업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도 P2P를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규정하고, 규율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올 초 김수민 의원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한 데 이어 지난 달 12일 김수민 의원 'P2P대출거래업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향후 금융위는 민병두 의원 법안 관련 국회 논의 과정에 참석해 당국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P2P금융협회 관계자는 “당시 공청회에서 금융당국은 김수민 의원 법안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직접투자를 가로막는 다른 법안도 동시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 한도에 대해선 민병두 의원안과 김수민 의원안 중간 입장을 견지할 전망이다. 민 의원은 연간 투자한도 1000만원을 없애는 대신 개인 차입자 연간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반면, 김 의원은 여기서 개인 대출자 대출한도 규제까지 모두 해제한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P2P대출이 부동산 담보에 편중된 것을 우려하는 만큼, 투자 한도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이에 금융위 서민금융과 관계자는 “지금은 P2P 관련 법이 없는 상태다보니 가이드라인으로 투자 한도만 마련해둔 상황”이라면서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투자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