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 요구 봇물…주식거래 관심 대두, 공매도란 무엇을 말하나?

사진=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에 대한 폐지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에 대한 폐지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에 대한 폐지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매도(空賣渡·short selling)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다는 의미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으로,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할 때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법이다.
 
공매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쇼트셀링·naked short selling)이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판 다음 결제일이 오기 전 시장에서 되사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얻게 된다.
 
또 다른 하나는 빌려온 주식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커버드 쇼트셀링·covered short selling)이다. 기관 등에서 보관시킨 주식을 갖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형태를 가진다.

이 때 주식을 되사 갚는 것을 쇼트커버링(short covering)이라고 한다. 엄밀히 말하면 좁은 의미의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주식 없이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한편, 지난 6일 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배당금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입력하며 증권시장에 큰 혼란을 빚었다.

당시 삼성증권은 직원들에게 총 28억주, 시가 112조원 어치 주식을 배당하며 일부 직원들이 곧바로 500만여주를 팔아치우기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라며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