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채용비리 기관장 퇴직금 재취업 제한 법안 발의

채용비리 기관장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퇴직 후 재취업도 제한한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채용비리 기관장이 의원면직을 통해 퇴직금 및 취업제한에 불이익 없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명 '채용비리 기관장 면죄부 퇴직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온 국민의 공분을 사며 비리 기관장에 대한 처벌 요구가 높지만,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행 공공기관 징계제도의 맹점을 보완하는 취지다.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의 징계와 관련해 해임만을 규정한다. 기타 공공기관 직원의 징계에 관해서는 법률에 규정 없다.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뤄진다.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가 해임사유에 이르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정부는 18개 관계부처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190개 공공기관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기재부·국토교통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등 중앙부처 산하기관 33개, 지방공공기관 산하기관 26개, 공직유관단체 9개 등 총 68곳 109건을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석유관리원과 에너지기술평가원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기관장을 해임하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했다. 퇴직금과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정도가 해임에 이르지 않으면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 없고, 임원이 비리를 저질러도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점이 악용되고 있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퇴직금,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관행이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직원도 비위행위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처분을 받도록 한다. 징계의 종류 또한 공무원과 같이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김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공공기관 징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채용비리도 뿌리뽑을 수 있다”며 “채용비리를 비롯해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책임을 묻고, 공직사회의 비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