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우리사주 매도 주문 당일 거래한 모든 주식 보유자에 보상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사고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 피해 구제 대책을 발표했다.

당일 주가 하락으로 인해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 모두에게 당일 최고가(3만9800원)를 기준으로 피해 금액을 보상한다.

삼성증권, 우리사주 매도 주문 당일 거래한 모든 주식 보유자에 보상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11일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적극적 보상 의지를 담아 최대한 폭넓은 피해 투자자 구제에 나서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피해 투자자 범위는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주문이 발생한 6일 오전 9시 35분 이전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가운데 이날 하루 동안 주식을 매도한 모든 개인투자자로 정했다.

매매손실 보상금액 기준은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정했다. 3만9800원에서 당일 매도가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매도 주식수에 따라 보상한다. 다만 주식 매도 후 재매수 수량에 대해서는 재매수가격에서 매도가격을 뺀 값으로 보상한다.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도 함께 보상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주주가치 훼손 등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향후 시장 신뢰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삼성증권 측은 밝혔다.

현재까지 삼성증권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11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총 591건이다. 실제 매매손실 보상 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