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차량호출 회사 우버의 운전기사가 연방법상 직원이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판결해 파장이 주목된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지방법원의 마이클 베일슨 판사는 지난 11일 리무진 공유 서비스인 '우버 블랙' 운전기사들이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상 우버 직원으로 고려될 정도로 우버가 이들에 대한 충분한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베일슨 판사는 우버 운전기사들이 원할 때 일하고 운전 도중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연방법상 우버 운전기사의 지위에 대해 처음으로 판결한 판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버 대변인은 판결을 반겼지만 원고 측 변호인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2016년 2월 우버가 자신들에게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FLSA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버 운전기사들은 우버가 자신들의 생계에 너무 많은 통제권을 갖고 있다며 자신들을 자영업자로 분류한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건을 제외한 상당수 건이 중재법원으로 넘겨졌다.
앞서 프랑스 파리노동법원도 지난 2월 우버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영국 런던의 고용재판소 항소부는 작년 11월 “우버 운전기사는 자영업자가 아닌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종업원”이라고 판결했고,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같은 해 12월 탑승자와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우버를 '운송 서비스 영역'으로 간주해 택시 회사처럼 규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버 운전기사의 신분에 대해 국가별로 다른 판결이 나오면서 정규직보다 계약직이나 임시직 인력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상황을 일컫는 '긱 경제(Gig economy)' 노동자 지위를 놓고 혼선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법원 판사는 두 달 전 음식배달업체 '그럽허브' 배달원들이 직원이 아니라고 판결해 미국 내 긱 경제의 노동자 지위 관련 첫 판결 사례가 됐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
김명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