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손보, 교직원 위험보장 확대

더케이손해보험은 스승의 날을 한 달여 앞두고 '(무)The특별한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을 통해 더케이손보는 기존 휴직 일당과 법률비용 외에도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 교사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질병 상해 퇴직위험까지 일부 담보를 신설하고 보장을 확대했다.

또한, 법률비용보험과 교직원안심보장보험 기존·신규 계약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법률상담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전문 변호사에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