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 고발, 과징금 처분이 크게 늘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지난해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 법 집행이 과거보다 엄격해졌다”며 “법 위반을 엄중 제재하겠다는 김 위원장 의지가 성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총 3038건(신고 1535건, 직권인지 1503건)이다. 이 가운데 공정위가 처분한 건수는 2877건이다.
작년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가운데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린 것은 67건이다. 전체의 2.3%다. 이는 전년 57건(1.5%)보다 건수로 10건, 비율로 0.8%P 증가한 수치다. 작년 고발 건수·비율은 최근 6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장 고발이 많았던 위반 유형은 부당한 공동행위(27건)다. 이어 할부거래 위반(12건), 부당한 표시광고(7건), 불공정하도급 거래(7건) 순이다.
과징금 처분도 강화됐다. 작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수는 149건으로, 전체의 5.2%다. 전년(111건, 2.9%)보다 크게 늘었다.
과징금 부과가 가장 많았던 위반 유형은 부당한 공동행위(52건)다. 이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37건), 부당한 표시광고(14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중 경고 이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573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54.7%에 달했다. 무혐의는 261건, 여전히 남아 있는 미결은 856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김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신고가 폭주했지만 민원성 신고가 많아 실제 사건화한 사례는 전년보다 적었다”며 “그런데도 고발, 과징금 부과 건수가 늘고 비율이 높아진 것은 법 위반을 엄중 제재한다는 김 위원장 의지가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거 솜방망이 과징금 때문에 불공정 행위 제재를 받아도 불법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김 위원장 체재에서는 이런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