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協,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마련..."시장 자정 시 은행권에 가상계좌 발급 요청"

한국블록체인협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계획을 발표했다. 전하진(왼쪽 세 번째) 자율규제위원장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한국블록체인협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계획을 발표했다. 전하진(왼쪽 세 번째) 자율규제위원장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최근 코인네스트 대표 구속 등 암호화폐 거래소 모럴해저드와 해킹 사태가 연이어 터지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자정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거래소 설립 면허가 없던 만큼 협회 차원에서 '최소 기준'을 회원사에 부여한다.

해킹 방지를 위해 거래소 암호화폐량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조항도 규제안으로 명시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SMS)에 준하는 보안성 심사도 진행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계획을 발표했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이번 자율규제 목표는 거래소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업계가 암호화폐 시장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선행하면 은행권에 가상계좌를 발급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규제는 △암호화폐 콜드월렛 보관 등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조항 등을 골자로 한다.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은 자율규제안 제13조(설명의무), 제17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제18조(시세조종 금지), 제19조(부정거래행위 금지), 제21조(암호화폐 상장 공지), 제23조(상장 암호화폐 정보공개)가 핵심이다.

기존 자율규제안에 추가한 AML 관련 규정으로는 제11조(계좌 입금거래 관련 대사확인 절차), 제12조(계좌 출금거래 관련 대사확인 절차), 제13조(계좌 입금거래 및 출금거래 관리), 제17조(금융기관에 대한 협조)를 명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 심사를 진행한다. 더 나아가 보안성 심사에는 1단계 포지티브 규제와 2단계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다.

협회 가입을 원하는 거래소는 △사용자 인증 △네트워크 관리 △서버관리 △월렛 관리 △접근통제 △복구 △운영 △개인정보보호 등을 담은 체크리스트 심사(1단계 규제)를 통과해야 자격을 부여받는다.

원화거래를 개시한 후 3개월이 지난 회원사는 2단계 네거티브 규제를 받게 된다. 거래소가 해킹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와 보호해야 할 자산을 스스로 식별한 후 위험도를 산정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서로 발표한다.

회원사 14개사(총 23개사)를 대상으로 첫 심사를 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최종심사 종료 후 2-3주 내 자율규제위원회 의결을 거쳐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나머지 9개사와 신규 가입을 원하는 3개사, 총 12개사는 6월에 수시 평가를 받게 된다. 3차 수시 평가는 11월에 진행된다.

수시평가와 정시평가 모두 일반 심사와 보안성 심사로 구성되지만 정시평가는 수시평가에 비해 약식으로 실시된다. 수시평가를 통과한 정회원은 중간점검 차원에서 매년 11월 정기 평가를 받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