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에 앞서 '주파수할당대가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최종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전파특성계수를 대체하는 '무선투자촉진계수'를 '1㎓ 미만은 1' '1㎓ 이상은 0.7 이하'로 결정했다. 기존 산식에서는 '1㎓ 미만은 1' '1~3㎓ 대역은 0.7'을 적용했고 3㎓ 이상은 기준 자체가 없었다.
1㎓ 이상은 대역과 상관없이 '0.7 이하'를 적용, 고주파 사용에 따른 5G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을 완화했다. 동시에 향후 1~3㎓ 대역 롱텀에벌루션(LTE) 주파수의 5G 전환에도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선투자촉진계수'는 주파수 이용기간 전파기술 발전과 무선국 구축·운용비 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최대치는 1이다.
이에 따라 5G 주파수할당대가 산정식은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시장 전체 예상 매출액 × 고시율(x)×무선투자촉진계수×주파수 할당률로 구성되는 '예산매출액 기준 납부금'과 △개별사업자의 연간 실제매출액×고시율(y)로 구성되는 '실제매출액 기준 납부금'의 합으로 최종 결정됐다.
개정 산식에서 주파수 할당률은 초광대역 사용에 따른 대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산식(사업자 할당 주파수 대역폭÷할당 공고 시 할당한 전체 주파수 대역폭) 분모와 분자에 각각 '대역폭 조정계수'를 곱한다.
'대역폭 조정계수'는 이용기간 할당 주파수가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하는 값이다. 최대치는 1이다.
이 외에도 시장 전체 예상 매출액 예측이 곤란하고 할당 공고 대역폭의 절반 이상을 새롭게 할당하는 경우 등을 위해 신규 산식을 도입했다. 신규 산식은 '단위 대역폭당 단가×주파수 이용기간×대역폭'으로 구성된다. 단위대역폭당 단가는 할당대상 주파수 경제 가치를 고려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한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고시에 따라 5G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을 책정, 내달 초 주파수 할당 공고에서 공개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신청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도 고시했다. 주파수를 할당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주파수 할당신청서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용계획서는 할당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영업계획서, 기술계획서로 구성된다.
〈표〉기존 및 개정 주파수 할당대가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