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잡지 총판업체들이 KTX 특실, 철도역 편의점에 제공하는 신문·잡지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유통이 각각 발주한 신문·잡지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3개 총판업체를 적발, 폐업한 1개사를 제외한 2개사에 경고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 한국연합, 유제옥(개인사업자)은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KTX 특실 신문 구매 입찰, 코레일유통이 발주한 신문·잡지류 공급 파트너사 선정 입찰에 각각 참여했다.
한국철도공사는 KTX 특실 이용객에게 종이신문을 무료 제공하기 위해 2년마다 공급 사업자를 선정한다.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은 전국 철도역에서 편의점 '스토리웨이'를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판매할 신문·잡지류 공급자 선정을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한국연합과 유제옥은 합의에 따라 예상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투찰해 수차례 유찰시켰다. 이에 따라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가 수의계약 등으로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3개사 중 지난해 폐업한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를 제외한 한국연합, 유제옥에게 경고조치 했다. 피심인 모두 연간매출액이 각 20억원 이하로 경고사유에 해당되고, 발주처의 낮은 기초가격으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신문·잡지 구매 입찰 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