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式 디지털포렌식' 체계 갖춘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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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식(式) 디지털포렌식' 체계 정립에 나섰다.

검찰처럼 강제조사가 아닌 임의조사만 가능한 특성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특화된 디지털 조사 체계를 갖춘다. 공정위 조사 역량, 피심인 권리 보호가 동시에 강화될 전망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디지털 조사·분석 업무 과정 전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단기적으로는 연구결과를 하반기 개편 예정인 포렌식포털(공정위 내부시스템) 개편에 활용한다. 공정위는 2010년 포렌식 업무를 관리하는 포털을 구축했는데, 노후화 등으로 기능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간 변경된 규정, 이번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포렌식포털을 개편한다.

중장기 차원에서는 공정위에 최적화 된 디지털 조사·분석 체계를 정립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디지털포렌식 운영 기관의 디지털 조사·분석업무 운영 실태를 분석한다. 특히 검찰 등 강제조사권을 가진 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절차와 공정위 프로세스를 비교·분석해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경찰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지만 공정위에 특화된 것은 거의 없다”며 “검·경과 달리 임의조사만 가능한 공정위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포렌식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개선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포렌식 요청부서와 전담부서간 역할분담 △피조사업체 디지털 자료 관리체계 △포렌식포털 운영실태 △장비관리 체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해 개선안을 도출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는 디지털포렌식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작년 조직 개편 때 종전 포렌식팀을 디지털조사분석과로 격상했다. 인원은 5명에서 22명으로 대폭 늘렸다. 공정위 단일 과로서 최대 규모다. 최근에는 공정위 전 직원 대상 디지털포렌식 교육도 강화했다.

기업 정보가 대부분 디지털 방식으로 생산·보관·유통되는 현실을 고려, 디지털포렌식이 핵심 증거 획득 등 조사 역량 강화에 필수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사정에 밝은 업계 관계자는 “과거 공정위의 디지털포렌식은 주로 담합 사건에 활용됐지금은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며 “디지털포렌식 수준을 높이면 전반적 조사 역량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