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한공 '일감 몰아주기' 혐의 현장조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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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을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현장조사 했다.

24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조사관 30여명을 대한항공 기내판매팀에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기내판매팀은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판매하는 면세품 등을 관리하는 부서다. 공정위는 기내면세품 판매와 관련 대한항공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내면세품 판매 관련 통행세,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대한항공 외 한진그룹 다수 계열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를 조사·제재했지만 이후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내부 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당시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고법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대한항공 손을 들어줬다.

한편 경찰과 관세청은 최근 한진 총수일가와 대한항공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태블릿 PC, 외장하드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폭행·특수폭행 등 구체 혐의 확인을 위해 그가 유리잔을 던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관세청은 조현아·원태·현민 등 한진그룹 3남매와 대한항공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한진 총수일가와 대한항공의 밀수·탈세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