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근로자에 모두 공개”

삼성전자도 작업환경과 무관한 제3자가 회사 보고서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는 최근 방송사 PD와 노동단체 노무사에게 자사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키로 한 고용노동부를 우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25일 블로그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산재 신청자가 본인이 일했던 곳뿐 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수년치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거나, 제 3자가 보고서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라면서 “중요한 산업기술정보가 담긴 문서 전체를 산재 인정과 직접 관계없는 일반에 모두 공개하는 것은 국가 산업 경쟁력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 정보로 판단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금도 직원이 근무하는 해당 공정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가리는 부분 없이 본인에게 모두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측정결과 설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모든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근로자 대표들에게 연 2회씩 정기적으로 설명하며 이때 풀버전의 보고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원들은 사내망의 환경안전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일하는 공정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언제든지 가려진 부분 없이 열람할 수 있다”면서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생산라인에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보다 훨씬 자세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노동자의 생명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일부 시민단체가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면 산업재해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런 내용이 기사에 인용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산재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산재를 판정하는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정밀한 조사를 통해 그 질병이 작업환경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작업환경측정 결과뿐 아니라 더 많은 자료를 제출 받고, 심사에 적용한다. 산재 판정 과정에 이미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내용이 반영돼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지 여부가 산재 인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노동자의 생명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산재 신청에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정보를 본인이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도 “수십년 동안 어렵게 쌓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이런 자료를 누구나 무차별적으로 받아볼 수는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주엽 반도체 전문기자 powerus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