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회계감사 가격경쟁을 제한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를 고발한다.
공정위는 한공회가 회계법인 등에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기준을 준수해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보수를 책정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한공회 및 책임자 2명을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공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모든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다.
한공회는 2013년 정부의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추진에 따라 회계감사보수 현실화 등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최소감사시간을 100시간(300세대 기준)으로 정했고, 한공회는 회계법인 등에 공문을 보내 최소감사시간 준수를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공회는 주요 회계법인과 간담회를 열어 회계감사 시장이 과다수임, 저가수임 등으로 무질서하다며 최소감사시간 준수여부를 중점 감사할 예정임을 알렸다”고 말했다.
이런 행위가 있었던 2015년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보수수준(평균)은 213만9000원으로, 전년(96만9000원)보다 120.7% 증가했다.
공정위는 한공회 행위가 구성사업자간 외부회계감사 보수에 대한 가격경쟁을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한공회 및 법 위반을 주도한 임원 2명을 각각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공회는 “국회와 금융위원회가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가 공공재 성격을 갖기 때문에 자유경쟁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외부감사법을 전면개정해 표준감사시간제도, 감사인 지정제도 등을 도입했다”며 “국회 입법 취지와 금융위 등의 정책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한 결과가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한공회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은 외부감사의 공공재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며 “사법당국에 충실하게 소명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