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환전기기에서 1000달러 이하 환전이 가능해진다. 온라인으로 2000달러 이하 환전을 신청하면 공항·면세점 등 약속된 장소에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비대면 환전서비스를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전업 제도는 환전업자가 영업장에서 고객과 대면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무인·O2O(Online to Offline) 방식 비대면 환전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무인환전은 무인환전기기에서 외화를 입금하면 원화를 지급(또는 원화를 입금하면 외화를 지급) 받는 방식이다. 신분증 스캔과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고객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환전해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대면 방식이라 신분증 도용 등 우려가 있어 1000달러 이하 소액거래만 허용했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 지하철역 등에 무인환전기기가 설치돼 환전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O2O 환전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공항, 면세점 등 약속된 장소에서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환전대금 지급시 대면으로 고객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점을 고려, 2000달러까지 거래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제공하던 온라인 환전 서비스를 핀테크 회사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새로운 환전서비스 방식 도입으로 핀테크 창업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환전업자도 무인·O2O 환전 방식을 관세청에 추가로 등록하면 겸업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환 분야에서 신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