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세금환급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대학원생 세금환금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해 조사, 연구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한 대학원생들은 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4.4%의 세금을 전액 또는 대부분 받을 수 있다. 현재 대학원생뿐 아니라 대학원을 다니다 중퇴한 사람의 경우에도 대학원생 세금환급이 가능하다.
대학원생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한 후 공인인증서 등록을 진행하면 된다. 이후 종합소득세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본인이 받은 금액과 신고된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일반신고서 작성을 입력하면 된다.
또한 연초에 연말정산을 놓친 사람들의 경우에도 5월에 추가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연말 정산을 한 사람도 관련 서류를 청구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편 대학원생 세금환급은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