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 낙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금광기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건설업체 금광기업은 2015~2016년 총 5건 공사에서 입찰금액이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최저가로 응찰한 5개 수급 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협상을 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경쟁 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상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금광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도급 거래 질서 건전성을 해치는 정도가 크고, 법 위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입찰 방식을 악용해 최저가 응찰을 유도하고 또 한 번 하도급 대금을 깎는 불공정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