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이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월 30대 여성 A씨는 2016년 김흥국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흥국을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김흥국은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김흥국과 A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하며 증거물 분석, 참고인 조사를 한 결과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입증 후 김흥국은 8일 이데일리에 “당분간은 봉사로 자숙하려고 한다. 무혐의라고 해서 곧바로 방송에 나갈 마음은 없다. 일단은 러시아 월드컵 응원을 계획해 보려고 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