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한국 무시가 도를 넘었다. 우월한 지위를 내세운 한국 유통 시장에서의 갑질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한국 실정법까지 무시한 사례가 확인됐다. 애플코리아는 한국 법 규정을 자의로 해석, 법에 위배되는 '아이폰 개통 방식'을 추진했다. 또 우리 정부에 예외 적용이라는 특혜를 요구하는 한편 국내법 무력화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국내 최대 로펌까지 앞장세웠다. 이동통신서비스 업체를 동원해 정부를 설득하라고 요구한 정황도 나왔다. 소비자 판매·서비스 방식을 넘어 정부 정책까지도 좌지우지하려 한 것이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불허하면서 시도는 불발로 끝났지만 애플코리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 정부조차 경시하는 애플코리아 태도를 단편으로 보여 준 것이다. 만약 한국이 아닌 중국과 인도 등이었다면 애플이 이 같은 행태를 보일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애플코리아는 이미 여러 차례 불공정 행위로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자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비와 행사비 이통서비스 사업자에게 떠넘기기, 아이폰 출시일·출고가 일방 통보, 자급제 아이폰과 이통사 아이폰 가격 불균형, 국내 제조사와 달리 불공평한 재고 보상 방식, 아이폰 무상수리비 국내 이통사 대납 등 다양하지만 애플코리아는 무시하고 있다.
우리 규제 당국은 지금까지 애플코리아에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적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유통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관행처럼 지속했다고 판단, 이번에는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코리아의 불공정한 서비스 약관 등을 포함해 문제점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탈리아, 프랑스, 대만 규제 당국은 애플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있다. 우리 규제 당국도 해외 사례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애플코리아 갑질과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