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연장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서울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인건비 상승분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올해 예산에 처음 반영됐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입장이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3조원 규모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지원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직접지원 형태인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실장이 일단 내년까지 연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서민·중산층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시행 초기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전 부처와 근로복지공단 등 집행기관의 노력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이 9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이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대부분의 수혜 대상자들이 영세·소규모 자영업자이니 만큼 빠짐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세심한 안내와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실적이 전날 목표대비 80%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은 9일 기준 55만6000개 사업장에서 189만6000명(예산상 지원목표 236만4000명 대비 80.2%)이 신청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