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료 징수, 제대로 걷힐까?

8월부터 카페와 헬스장에서도 음악저작권에 대한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이 징수되지만 제대로 걷힐지는 의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권리자단체의 경우 8월 23일부터 해당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받도록 승인했다.

22일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정보에 따르면 전국 커피점·카페 수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7만8846개다. 생맥주 전문점과 헬스장까지 더하면 추가 징수 대상 매장은 10만곳을 훌쩍 넘긴다.

문체부가 정한 공연보상금 통합징수 사업자는 모두 14곳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브랜드라디오, 샵캐스트, 씨에스비 등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다. 산술 계산을 하면 14개 사업자가 10만여 매장에서 음악저작권료를 걷어야 하는 셈이다. 물론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50㎡(약 15평) 미만은 면제여서 실제 대상 매장은 준다.

대체로 매장 음악 서비스 이용 점포는 징수가 수월한 편이다. 제공업체에서 이용 요금에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합산해서 청구하면 된다. 체인점도 본사와 계약하면 되니 큰 문제는 아니다.

관건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 점포다. 따로 연결된 서비스가 없어서 음저협이 일일이 걷어야 한다.

매장 수도 많다. 업계에서는 매장 음악 서비스 이용 매장은 30%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산한다. 공연저작권료 징수 개정 전까지만 해도 저작권료 징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멜론, 지니, 벅스 등 다소 저렴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했다.

게다가 아직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작권료를 선뜻 내는 매장 주인은 많지 않다. 자칫 인근 매장이라도 저작권료 납부 여부가 다를 수 있다. 저작권료를 안 낸다고 해서 고소·고발하기도 어렵다.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더해도 커피점·생맥주점은 4000~2만원 정도이기 때문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한정된 인원으로 전국 매장을 돌아다니기는 불가능하다”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매장은 저작권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납부하고 있는 매장 주인의 경우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통합 징수 주체인 음저협에서는 효율 징수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 아직까지 관리수수료율도 못 정했다. 보통 10~15% 수준이다. 공연저작권료 가운데 절반인 공연사용료가 음악저작권자 몫이다. 그 가운데 협회가 수수료로 받는 수익은 점포당 한 달에 200~300원 정도다. 직원 한 명이 커피숍 100곳을 돌아다녀야 2만~3만원을 버는 셈이다. 물론 통합 징수하는 공연보상금 2000원에 대한 위탁 수수료도 있지만 1억원 미만이면 8%다. 1년치를 모아도 1000만원이 채 되질 않는다.

징수도 까다롭다. 징수 전에 해당 매장 크기를 재고, 사업자 확인까지 거쳐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작권 없는 음원만 골라 서비스하는 업체도 우후죽순 생겨난다. 공연 사용료와 공연보상금 부담 없이 음악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영업을 하고 있다.

문체부 측은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매장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악 권리자단체가 사용료 납부 방법과 수준 등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면서 “저작권료가 다소 비싼 헬스장, 대형 매장도 포함되기 때문에 완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연저작권료 징수 규정(출처: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저작권료 징수 규정(출처:문화체육관광부)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