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중심 IP금융 나온다...특허청, 내년 '특허공제제도' 운영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새로운 IP금융 모델이 나온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특허분쟁과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완화가기 위해 기업 간 상호부조 기반으로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특허공제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오는 29일 발명진흥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연말까지 특허공제 추진단을 중심으로 예산, 법령, 운영조직 등 사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IP상담센터도 운영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허공제가입자는 해외출원, 국내외 심판·소송 등 발생 시 적립된 부금의 5배 안도 내에서 필요비용을 무이자료 대여할 수 있다.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다만 공제기금 안정 운영을 위해 가입자 의무 적립기간 1년 이후부터 이용 가능하다.

특허분쟁과 해외 특허 출원은 국내 기업이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수출하는데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지식재산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 정부 지원 사업도 대상 선정 기준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해 긴급 상황에서 즉각 지원은 불가능했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혁신성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핵심자산인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신속히 보호하고 사업화 되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특허공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대표적 '지식재산 지원 플렛폼'으로 자리 잡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