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여부, 31일 1차 결론...내달 7일 증선위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혐의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가 31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금융위는 31일 열리는 정례회의가 감리위원만 참석하고 외부인 의견 진술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열린 두 차례 임시회의에서 양측 입장을 확인한 만큼 이슈별 집중 토론을 통해 감리위원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다.

17일 감리위 1차 회의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17일 감리위 1차 회의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다음달 7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31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감리위의 의견이 최종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 의결 결과 과징금 부과액이 5억원이 넘으면 추가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 번 더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초 금융위가 목표로 했던 다음달 7일이라는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남았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은 최종 결론까지 감리위와 증선위가 각각 세 차례 열린 바 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치)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느냐 여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계기준을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감원은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행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도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한다. 금감원은 최근 바이오젠의 콜옵션 관련 공시가 과거 회계처리 변경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