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시작...가짜뉴스·흑색선전 엄정 조치

정부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관련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 중앙선관위 등 범정부 차원 역량을 총동원해 단속한다.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조사 조작 등 일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한다.

언론보도 외형을 띤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 행위가 사이버 공간과 지역 사회, 군부대 등에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선거 중립과 공직 기강을 확립한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한다.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결과에 관계없이 책임을 묻는다.

권한대행 체제에 있는 자치단체에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 감독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중요성을 감안해 국민 모두가 사전투표기간(6.8∼6.9) 또는 선거일(6.13)에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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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순 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