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적용 게임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 암호화폐와 게임 결합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정부가 장고에 들어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30일 등급분류회의에서 모바일게임 '유나의 옷장' 심의를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게임위는 당초 30일 이 게임에 적용된 암호화폐를 안건으로 사후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에 대한 조사는 끝냈지만 게임머니 환전이 가능했던 다른 선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나와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플레로게임즈가 서비스 중인 모바일게임 유나의 옷장은 최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픽시코인'을 재화로 쓸 수 있도록 업데이트 했다.
이용자는 플레이와 이벤트 보상으로 코인을 받을 수 있고, '디자이너' 콘텐츠를 통해 추가로도 획득 가능하다.
이용자는 자신이 디자인한 옷의 판매 수량을 본인이 정할 수 있고, 판매 금액 일부를 실제 게임 내 유료 재화로 받을 수 있다. 픽시코인은 게임 내에서 재화로 사용하는 동시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록돼 자산 가치를 지닌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목하는 부분은 환전성과 사행성이다. 픽시코인은 국내 거래소 지닉스를 포함해 미국 등 총 3곳에 상장해 거래가 가능하다. 즉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유나의 옷장은 전체이용가 게임이다. 개발사, 서비스사, 플랫폼사가 자율로 등급을 매겨 먼저 서비스 하고 필요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후 심의한다.
등급분류 기준에 따르면 게임위는 △게임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 등을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현금 또는 다른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하는 경우 △환전이 용이하도록 게임의 결과물 등을 장치를 이용하여 보관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전송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사행성과 불법 유무를 확인한다.
게임위는 앞선 조사에서 유나의 옷장에 적용된 암호화폐가 사행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게임재화에 암호화폐를 추가한 것만으로는 원래 콘텐츠 등급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게임에 접목하는 시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서 “암호화폐는 아니지만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선례를 참고해 위원들의 일관성 있는 결정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위는 남은 검토를 마치고 6월 7일로 예정한 등급분류회의에 유나의 옷장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